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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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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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법률현행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