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