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소비자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