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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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201–250 / 196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률현행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법률현행법령
보험업법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률현행법령
상법시행법 제14조((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