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