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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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51–200 / 196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법률현행법령
상법시행법 제2조((原則))
①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법에 저촉되는 정관의 규정과 계약의 조항은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법률현행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법률현행법령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