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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151–1200 / 19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
대통령령현행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대통령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