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2026.6.30〉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
4. 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말소
6.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ㆍ검사
7.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ㆍ사유서ㆍ동의서 및 벤처투자회사 해산 사실 통지의 접수 및 확인
8.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 삭제 <2022.8.23>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법 제11조, 제22조, 제36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4.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5. 법 제18조, 제19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6. 법 제24조제2항제4호,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에 관한 자료의 관리
7. 법 제33조, 제3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자료의 관리
8.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9.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10.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11. 법 제7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 자료의 관리
12. 법 제7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13.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6.6.30>
5. 삭제 <2026.6.30>
6. 삭제 <2026.6.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분석,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1. 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 결산서의 접수ㆍ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5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6.6.30〉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