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등의 범위) #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등록업(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정하고 있을 것
3.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법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