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권한의 위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2023.6.7〉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3.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ㆍ변경허가 및 그 통지
4.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ㆍ공고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15.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 허가
1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17. 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18.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
20.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ㆍ감독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ㆍ변경등록
2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ㆍ철거 신고의 수리
24.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및 수수료의 징수
25.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명령
30.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수렴, 고시 및 관계 서류의 송부
31. 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33. 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34. 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로 한정한다)
36.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 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 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9. 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40. 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제공의 요청,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공작물 등의 변경ㆍ제거 및 흙ㆍ돌 등의 사용ㆍ수용
41. 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2.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43. 법 제95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의 설치
44. 법 제9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5.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6. 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47. 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인가로 한정한다)
48.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토지가액의 평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2.7.4〉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삭제 <2022.7.4>
3. 삭제 <2022.7.4>
4. 삭제 <2022.7.4>
5. 삭제 <2022.7.4>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