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권한의 위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2. 공제조합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삭제 <2011.11.1>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