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온라인 쇼핑 과징금, 4단계로 계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매길 때, 금액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정합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잡고,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를 반영해 가중·감경하는 1차 조정을 합니다. 이어 사업자의 보상노력,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따져 2차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조정액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 시장에 미친 효과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면 감액하거나 면제해 '부과과징금'을 확정합니다.
계산의 토대가 되는 '관련매출액'도 세 갈래로 규정됩니다. 위반행위가 매출·피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위반기간 매출액의 10%, 매출이 일어난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 소비자피해의 직접 원인이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큰 금액을 씁니다. 위반기간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심의일까지 위반이 계속되면 심의일을, 불연속 행위는 마지막 행위 종료일을, 실행 후에도 이익이 계속되면 이익 취득이 끝난 날을 종료일로 봅니다. 근거는 법 제34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입니다.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횟수 가중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유형별로 점수화하되,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 조치를 받으면 가장 중한 조치의 가중치만 반영하고 과태료는 제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소비자상담 조직이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위반 소지가 있는 판매 분야의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었는지, 소비자 보상·환급 실적을 증빙으로 남겼는지, 과거 공정위 조치 이력이 몇 건인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종료일이 심의일로 밀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