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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32026-07-23 목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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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온라인 쇼핑 과징금, 4단계로 계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2026년 7월 2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매길 때, 금액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정합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잡고,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를 반영해 가중·감경하는 1차 조정을 합니다. 이어 사업자의 보상노력,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따져 2차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조정액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 시장에 미친 효과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면 감액하거나 면제해 '부과과징금'을 확정합니다.

계산의 토대가 되는 '관련매출액'도 세 갈래로 규정됩니다. 위반행위가 매출·피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위반기간 매출액의 10%, 매출이 일어난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 소비자피해의 직접 원인이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큰 금액을 씁니다. 위반기간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고, 심의일까지 위반이 계속되면 심의일을, 불연속 행위는 마지막 행위 종료일을, 실행 후에도 이익이 계속되면 이익 취득이 끝난 날을 종료일로 봅니다. 근거는 법 제34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입니다.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반횟수 가중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유형별로 점수화하되,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 조치를 받으면 가장 중한 조치의 가중치만 반영하고 과태료는 제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소비자상담 조직이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위반 소지가 있는 판매 분야의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었는지, 소비자 보상·환급 실적을 증빙으로 남겼는지, 과거 공정위 조치 이력이 몇 건인지,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종료일이 심의일로 밀릴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1~시행 중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

공포 2026-07-20시행 2026-07-21

영향: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소비자보호·CS 부서 · 근거 법 제34조제1항·제2항·제3항 ·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국가무형유산 조사계획, 매년 1월 말까지

2026년 7월 23일부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연간 조사계획의 확정 기한이 1월 31일로 못박히는 만큼, 위원회 상정 일정을 역산해 전년도 말부터 안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제2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므로, 수립·심의·공고가 하나의 연간 일정표로 묶입니다.

근거 구조를 보면 심의 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고, 조사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입니다. 조사계획은 이 두 절차를 함께 아우릅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어떤 종목과 전승자를 언제 조사할지 미리 계획으로 정하고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담당 부서와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지정·인정을 기다리는 전승자와 전승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올해 조사계획의 위원회 심의 완료 여부, 1월 31일 기한에 맞춘 내부 결재 일정, 홈페이지 공고가 30일 이상 유지되는지, 지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두 항목이 계획에 모두 담겼는지입니다.

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2026-07-23~오늘 시행

위원회 심의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공포 2026-07-23시행 2026-07-23

영향: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담당 부서 · 무형유산 조사 참여 전문가 · 지정·인정 신청 전승자·전승단체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부서 · 근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제2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니면 분리과세 못 받는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5551 · 선고 2015-04-16 · 세무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세대와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2008년 5월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애초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로 주택법상 승인이 의제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위 규정의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뜻하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쓰이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도 주택법상 승인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 제출과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승인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일영·이상훈·권순일 대법관은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이 오히려 세제상 불리해지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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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짓는 주상복합·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았다는 사실로는 분리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와 인·허가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협의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 간소화가 곧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유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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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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