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의 접수) #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을 접수한 접수사무관 등은 그 국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판절차에서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 #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번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 #
참여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변론요지서, 당사자(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 사건관계서류가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통역인에게 송부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판과정의 녹음 등) #
①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 통역인의 통역을 속기ㆍ녹음 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과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④ 통역인이 영상재판으로 통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를 준용한다.
제6조(통역에 대한 이의) #
① 외국인 당사자 등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통역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ㆍ변론ㆍ기타 진술과 통역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하고, 피통역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조서 등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판결이유의 설명 등) #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의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외국인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제2장 법정통역센터
제8조(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목적) #
법원간ㆍ지역간 사법통역서비스의 편차해소 및 법정통역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다.
제9조(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
법정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 통역, 출장 통역, 번역
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ㆍ번역
3. 법정통역 녹음물에 대한 감정
4.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지원ㆍ사법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번역
5. 기타 사법부 통역ㆍ번역 관련 업무 지원
제10조(법정통역센터의 조직) #
① 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통역ㆍ번역인,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이하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총괄한다.
③ 법정통역센터에는 통역인 일정 관리 및 공유, 영상통역실, 영상재판기기 관리, 그 밖에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담당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 및 전산사무 담당직원(이하 “전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장,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1조(법정통역센터의 시설) #
법정통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법정통역센터임을 인식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2. 통역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공간
3. 영상재판을 위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장치를 갖춘 영상통역실
4.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의 근무 공간
제12조(법정통역센터의 관리) #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는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가 설치된 청사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청사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법정통역센터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직원은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법정통역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외부용역(이하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 선정된 위탁 업체와 협의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통ㆍ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인증자ㆍ준인증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증자ㆍ준인증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하고 법률적 소양을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일당, 통역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당, 통역료, 번역료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 #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영상통역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재판기일 전 미리 영상통역실 내 영상중계시설 및 장비 점검 등 영상통역 준비를 하여야 하고, 재판기일에는 원활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
① 센터장,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포함하여 법정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은 센터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장 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
제16조(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ㆍ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통역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ㆍ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제17조(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 #
① 각급법원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통역경력ㆍ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물색한다.
2.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에 추천되거나 신청한 사람이 통역ㆍ번역인으로 지정될 만한 외국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3. 피추천인 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선정된 통역인ㆍ번역인 후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전문법률용어의 통역ㆍ번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물색,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통역ㆍ번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통역ㆍ번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통역ㆍ번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인증평가의 실시)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ㆍ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ㆍ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 및 법정통역센터는 제2항 기재 인증 통역ㆍ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 #
①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역ㆍ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ㆍ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과 같다.
③ 통역ㆍ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의 취소)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통역ㆍ번역이 재판의 적정성, 공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통역ㆍ번역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통역ㆍ번역인에게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역ㆍ번역인에게 지정의 취소사실을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지정과 취소) #
①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역인지정결정 가부 확정 요청을 한다.
2. 법정통역센터 담당자는 제1호의 요청을 받은 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통역이 가능한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통역 일정을 확정 입력하고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참여사무관 등에게 통역인 지정이 가능함을 통지한다.
3.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해당 기일의 통역인으로 지정결정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기일통지서 및 신문사항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재판기일 전 일정을 잡아 리허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ㆍ번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가 통역ㆍ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제24조(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
①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
가. 여비 및 숙박료
나. 일당
다. 통역료
② 번역인에 대하여는 그 번역이 종료되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한다.
제25조(통역ㆍ번역료 산정기준) #
통역ㆍ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제19조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한 배려
제26조(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 #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그 피의자가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B1512]을 교부한다.
제27조(공소장의 번역 등) #
①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하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번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하게 한다.
③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1 내지 B2102-20],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를 송부한다.
제29조(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ㆍ번역) #
①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여 통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 또는 번역서면에 대하여 제24조와 제25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당, 여비 및 통역ㆍ번역료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통역ㆍ번역인에게 통역ㆍ번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ㆍ번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