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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23산림청 · 제1727호 · 공포 2026-0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 단속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숲의 형태),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해야 한다.

순찰방법은 현장여건에 따라 드론순찰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掘取) 및 채취 등

2.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ㆍ신고사항 이행상태

4. 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

5. 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제6조(산림사업지 통지) #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잘못베기: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立木)을 벌채하였을 때

2. 입목손상: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立木)이 손상되었을 때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ㆍ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벌(盜伐)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

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

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

4. 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

6. 그 밖의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산림보호선의 관리) #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산림보호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정화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 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산림정화구역 지정 현황(소재지, 산이름, 구역면적, 구역도면, 지정권자, 지정 연월일 및 지정사유)

2.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산림정화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과태료 부과) #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