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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6-07-23군산해양경찰서 · 제2026-1호 · 공포 2026-07-23

1. 고시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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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063-539-2449)

3. (참고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