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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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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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법률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
법률현행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현행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