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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 · 제36423호 · 공포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직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둔다.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7조(감사관) #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 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부 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15. 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6. 부 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1.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2.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제10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물관리정책실) #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삭제 <2026.3.24>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ㆍ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ㆍ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보전국) #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제13조(대기환경국) #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8. 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3.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원순환국) #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건국) #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

기후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 평가

3.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6. 비상 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9.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1.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2.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15의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5의3.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5의4.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15의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18.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 지원 제도ㆍ예산 운용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ㆍ발전부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기후위기 적응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5의2.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너지 부문은 제외한다)

26. 기후위기 적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산업ㆍ환경산업의 육성정책 개발ㆍ종합ㆍ조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0.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

32. 녹색금융 등 탈탄소 경제ㆍ사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7. 기후ㆍ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관련 기반의 조성

38. 기후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9. 기후ㆍ에너지 연구개발 전략 기획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1.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42.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기후ㆍ에너지ㆍ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44.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45.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46. 산업ㆍ발전 분야의 수소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7.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ㆍ이행 점검 및 수소 거래ㆍ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8.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9.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1.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52.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53.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4.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5. 열사용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6.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8. 폐열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기후ㆍ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0. 기후ㆍ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61. 기후ㆍ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62.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3.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 지원

64의2.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5.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6.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후테크(Tech)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7. 신ㆍ재생에너지 및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8. 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69.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70.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71.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73.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7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75.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77.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8.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79.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8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82.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83.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8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85.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8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8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8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정ㆍ협상의 이행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90.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1.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2.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

93.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력시장 운영

6. 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력계통의 운영

11. 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제18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9조(직무)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기후변화 및 모빌리티환경ㆍ통합환경ㆍ국토환경 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 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및 대기질 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유역별 통합 물환경 관리, 수자원 연구 및 물이용 연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 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ㆍ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제20조(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후탄소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대기환경연구부) #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물환경연구부) #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25조(환경건강연구부) #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ㆍ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7조(직무)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원장)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직무)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명세서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센터장)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직무)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제34조(센터장)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6조(직무)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3.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ㆍ취소 및 관리

4.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5.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7.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8.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제37조(원장)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유역환경청

제40조(직무) #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4.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5.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8.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9.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3.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6.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7.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제41조(명칭 등) #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장) #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지방환경청

제44조(직무) #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26.3.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의2.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의3.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4.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5.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9.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0.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1.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22.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3.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4.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25.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명칭 등) #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청장) #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환경출장소) #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9조(직무)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3.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제50조(위치 등)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청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3조(직무) #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삭제 <2026.3.24>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제54조(명칭 등) #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소장) #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자원정보센터를 둔다.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특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59조(직무)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0조(국장) #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장 전기위원회

제61조(직무) #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겸임한다.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4조(사무국)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65조(직무) #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국립생물자원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67조(직무)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7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평가대상 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장 한시정원

제74조(한시정원) #

삭제 <2025.12.3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