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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5-12-09해양수산부 · 제35900호 · 공포 2025-12-09

제1조(목적) #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1.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 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