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개정 2014.12.30>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