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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22026-07-22 수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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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통신판매 범위와 선불결제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총리령에 맡긴 사항, 즉 '통신판매'로 보는 방법의 범위, 통신판매중개(알선)로 보는 행위,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방법,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항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제2조). 둘째, 자기 명의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기 이름을 표시해 정보 제공·청약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면 통신판매중개입니다(제3조). 셋째, 유·무선 전화기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처럼 계약서면 교부가 곤란한 거래는 거래 전에 제공자 성명·연락처와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을 밝히고, 거래 후 결제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조).

법적 구조를 보면 제2조는 법 제2조제2호, 제3조는 법 제2조제4호, 제4조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6조는 법 제8조제3항·제4항의 위임을 받습니다. 제5조는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으로 신속히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고지 시 사업자별 거래내용·이용요금·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되,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제6조는 대표자 성명·주소·자본금과 자기자본 현황, 보험계약 체결 사실과 채무지급보증 범위,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반품 시 처리기준과 현금화, 사용 가능한 사이버몰 현황, 사용상 제한·주의사항까지 고지 항목을 열거합니다. 미리 돈을 받아두는 구조여서 발행자의 지급능력과 환불 조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 취지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오픈마켓·플랫폼의 중개 여부 판단 부서, 전화정보서비스와 소액결제 사업자, 상품권·전자적 선불수단 발행사의 준법·고객고지 담당, 통신과금 청구서 운영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사 광고·판매 경로가 제2조의 통신판매 방법에 들어가는지, 명의를 표시한 광고수단 제공이 제3조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서면 교부가 곤란한 거래에서 사전 안내와 사후 결제내용 통보 절차가 있는지, 월 고지서에 사업자별 거래내용·요금·연락처가 표시되는지, 선불수단 고지문에 제6조 7개 항목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1~시행 중

통신판매·중개 범위 선불수단 고지 항목

공포 2026-07-20시행 2026-07-21

영향: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플랫폼 · 전화정보서비스·통신과금 사업자 · 상품권 등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 · 통신판매업자 준법·고객고지 담당 · 근거 시행규칙 제2조~제6조 · 법 제2조제2호·제4호, 제8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산림청 조직도, 담당관까지 규칙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22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직급별 정원,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담당관과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합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을 채워 넣는 규칙입니다(제1조).

실무적으로는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어떤 일을 맡는가'가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직무등급 가등급, 기획조정관과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국제산림협력관은 임업연구관 가능)으로 나등급입니다. 대변인과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합니다.

사무분장도 세분됩니다. 기획조정관 밑에는 기획재정·혁신행정·법무감사·산림디지털담당관과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고, 예산 편성과 국회 업무, 정부혁신 과제, 법령안 입안·소송·감사, 산림정보시스템과 사이버보안, 산림통계와 공공데이터 업무를 각각 나눠 맡습니다. 국제산림협력관 밑에는 국제협력담당관·해외자원담당관·임업수출교역팀을 두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협상, 해외산림자원 개발과 ODA, 임산물 통상·수출과 남북 산림협력을 담당합니다.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제5항과 직제의 위임입니다. 제5조의2는 2022년 1월 25일 삭제됐고, 국제산림협력관 관련 제5조 제6항도 2023년 7월 21일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직제 시행규칙'은 정부 부처 조직을 법으로 못 박아 임의적인 조직 확대나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처 내부 문서가 아니라 부령이므로 개정 없이는 담당관 신설·폐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산림청과 거래하거나 협의하는 기관은 문의 창구가 어느 담당관 소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데이터 요청은 산림빅데이터팀, 정보시스템·개인정보는 산림디지털담당관, 감사·법령 해석은 법무감사담당관, 임산물 수출입과 남북협력은 임업수출교역팀이 창구입니다.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림청

2026-07-22~오늘 시행

산림청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사무분장

공포 2026-07-22시행 2026-07-22

영향: 산림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 산림 분야 공공기관·산하단체 · 임산물 수출입 사업자 · 산림 통계·데이터 이용 기관 · 근거 시행규칙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제5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선 진보성 따질 수 없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후4162 · 선고 2014-03-20 · 특허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라는 명칭의 등록고안을 가진 피고와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시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록고안 자체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쟁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 기술에 대해서는 무효심결 없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아왔는데, 이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고, 진보성 판단은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판단했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으며, 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무효가 명백하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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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기업이 상대방 특허나 실용신안의 진보성을 문제 삼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니라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반면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무효가 명백한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법리가 유지되므로, 절차별로 다투는 방법을 나누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을 병행하는 이원적 대응 전략이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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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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