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통신판매 범위와 선불결제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총리령에 맡긴 사항, 즉 '통신판매'로 보는 방법의 범위, 통신판매중개(알선)로 보는 행위,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방법,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항목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제2조). 둘째, 자기 명의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기 이름을 표시해 정보 제공·청약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면 통신판매중개입니다(제3조). 셋째, 유·무선 전화기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처럼 계약서면 교부가 곤란한 거래는 거래 전에 제공자 성명·연락처와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을 밝히고, 거래 후 결제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제4조).
법적 구조를 보면 제2조는 법 제2조제2호, 제3조는 법 제2조제4호, 제4조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6조는 법 제8조제3항·제4항의 위임을 받습니다. 제5조는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으로 신속히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고지 시 사업자별 거래내용·이용요금·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되,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불형 결제수단 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제6조는 대표자 성명·주소·자본금과 자기자본 현황, 보험계약 체결 사실과 채무지급보증 범위,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반품 시 처리기준과 현금화, 사용 가능한 사이버몰 현황, 사용상 제한·주의사항까지 고지 항목을 열거합니다. 미리 돈을 받아두는 구조여서 발행자의 지급능력과 환불 조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 취지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오픈마켓·플랫폼의 중개 여부 판단 부서, 전화정보서비스와 소액결제 사업자, 상품권·전자적 선불수단 발행사의 준법·고객고지 담당, 통신과금 청구서 운영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사 광고·판매 경로가 제2조의 통신판매 방법에 들어가는지, 명의를 표시한 광고수단 제공이 제3조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서면 교부가 곤란한 거래에서 사전 안내와 사후 결제내용 통보 절차가 있는지, 월 고지서에 사업자별 거래내용·요금·연락처가 표시되는지, 선불수단 고지문에 제6조 7개 항목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