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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22산림청 · 제1724호 · 공포 2026-07-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관서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

산림청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의 기준 총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 총정원은 별표 2의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조직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