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구성ㆍ운영
제3조(지원센터 구성 등) #
① 지원센터의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장: 중앙대책본부장이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 총괄.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을 공동으로 지정 가능
2. 총괄조정관 :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지원센터장 보좌 및 실무반 총괄
3. 실무반: 행정안전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1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 수행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설치 결정) #
지원센터의 설치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설치 장소) #
① 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피해자 가족 대기소 인근 등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인접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간) #
지원센터는 제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재난 상황의 안정화 여부, 피해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센터장이 결정한 운영 종료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운영시간) #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지원센터장이 피해자 가족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능과 역할) #
지원센터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대해 피해자 가족 등에 안내
2.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피해자 가족 등의 민원사항 접수ㆍ처리결과 통보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처리 협조 요청
4. 그 밖에 지원센터장이 피해자 가족 등이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근무자 파견 요청 등)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자 명단을 지원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근무자에게 지원센터 업무와 피해자 가족 등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파견근무자는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견근무자는 근무 교대 또는 파견 종료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파견 근무자의 근무 형식 및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업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센터 내 근무
2. 그 밖의 경우 :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근무
제11조(피해자 가족 등 지원 상황 보고) #
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운영기간 중 피해지원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운영결과 보고의 경우 그간의 피해지원 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개요
2. 피해자 가족 등 대상 상담ㆍ안내 등 피해 지원 운영 실적
3. 재난현장에 대한 조치 실적 및 동향
4. 그 밖에 피해자 가족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장은 실무반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관계) #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체계) #
①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은 지원센터장의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민간전문가 등 참여) #
①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민간 전문인력 등(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피해지원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및 조언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비대면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
지원센터장 및 파견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진행 중인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은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17조(지원센터 문서관리) #
지원센터는 재난발생 일시, 지원센터 운영 기간, 지원센터 편성내용,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