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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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101–1150 / 1968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18.9.18, 2019.11.5, 2023.10.10, 2026.4.7>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대통령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
대통령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관광진
대통령령현행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