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22〉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