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한의 위임)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4.4.2, 2025.10.1〉
1. 법 제10조제6항ㆍ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ㆍ고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 및 평가 방법의 고시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2026.5.12〉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1의2.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4의2.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ㆍ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