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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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051–1100 / 1968
공무원임용령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대통령령현행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
대통령령현행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
대통령령현행법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