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10.20>
제3조 삭제 <2008.10.20>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제6조 삭제 <2016.5.31>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제9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024.10.22〉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3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
13의3.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8.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2, 2024.10.22〉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②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