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4〉
⑤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