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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3-24산업통상부 · 제36220호 · 공포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제2장 삭제 <2015.8.3>

제3조 삭제 <2015.8.3>

제4조 삭제 <2015.8.3>

제5조 삭제 <2015.8.3>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1.1.5, 2025.10.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납부)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2021.9.24>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제12조(표준화의 대상)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5조(전자사본) #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7장 삭제 <2015.8.3>

제16조 삭제 <2015.8.3>

제17조 삭제 <2015.8.3>

제8장 삭제 <2015.8.3>

제18조 삭제 <2015.8.3>

제19조 삭제 <2015.8.3>

제9장 보칙 <신설 2013.12.30>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