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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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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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국립중앙과학관 중대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규칙행정규칙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5조
① 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5. 법
규칙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