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
라.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다. 기타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ㆍ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