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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52026-08-04 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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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하도급대금, 에너지 비용도 연동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에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건설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 면제 범위도 좁혀지고, 신고 포상금 대상도 넓어집니다.

종전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연동 서면에 적을 사항을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시점'으로 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주요 에너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에너지 비용 변동률 산정 시점'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내리는 거래도 연동 약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건설 쪽 변화도 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사유를 정했던 제8조제1항이 삭제됐고, 대신 신설된 제2항은 보증 사유가 소멸한 뒤 다시 보증해야 하는 예외를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규정합니다. 포상금 규정(제10조의2제2항)도 손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위반 증거를 최초로 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변하면 그만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도록 계약서에 미리 약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 수급사업자가 비용 상승을 혼자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연동지원본부(제6조의7)가 기준 지표 개발과 원가분석 등을 돕습니다. 이번에 지원본부 업무에도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과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제조·건설·용역 원사업자의 구매·계약·법무 부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 하도급 보증 실무를 다루는 공제조합·보증기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 서면에 에너지 관련 7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기준·비교 시점을 무엇으로 삼을지 정했는지 점검하십시오. 건설 담당자는 종전 면제 사유에 기대 보증을 생략한 계약이 있는지, 잔여대금 1천만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BEFORE · ~2026-08-11

연동 기재사항은 원재료 가격만

AFTER · 2026-08-11~시행 예정

에너지 비용도 기재·연동 대상

공포 2026-08-04시행 2026-08-11

영향: 제조·건설 원사업자 구매·계약 담당 · 중소 수급사업자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 건설 하도급 보증기관 · 근거 시행령 제3조제2항 · 제6조의7제5항 · 제8조 · 제10조의2제2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금융규제

보이스피싱 정보, 동의 없이 기관 간 공유

2026년 8월 4일부터 은행·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단말기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곳에 모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금융회사 등에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각자 가진 사기 정보를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 때문에 사실상 주고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의 거래내역과 명의인 정보,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쓰인 홈페이지·앱과 그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 관한 정보까지 공유 대상이 됩니다. 분석기관이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신설된 제13조의4입니다. 이 정보 처리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2조·제35조·제3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예방·피해 확산 방지 외의 목적 이용은 금지되고, 제공받은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삭제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석기관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공유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기관 지정 요건과 취소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됐습니다. 함께 개정된 제2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체감도가 큰 곳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의 이상거래탐지(FDS)와 정보보호 부서, 통신사 이용자정보 관리 부서, 그리고 개인정보·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라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위 고시로 지정되는 분석기관과 개인정보 제공 절차, 자사가 사기정보제공기관·이용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여부, 보관기간 도래 시 자동 파기 체계, 정보주체 제공사실 조회 창구 구축 여부입니다.

BEFORE · ~2026-08-04

비밀보장 규정에 막혀 기관 간 공유 어려움

AFTER · 2026-08-04~오늘 시행

분석기관 통해 동의 없이 공유 가능

공포 2026-02-03시행 2026-08-04

영향: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FDS·정보보호 부서 · 전기통신사업자 · 개인정보·신용정보 컴플라이언스 담당 · 수사기관 · 근거 법 제13조의4 · 제2조제8호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절차 분리된 공범, 증인 자격 인정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4도163 · 선고 2026-03-19 · 형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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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회사 공무부장이던 피고인은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도 컴퓨터로 조작한 현장사진을 감리단을 통해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회사 운영자 최○○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최○○에 대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은 실제로는 받지 않은 사진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등 최○○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최○○을 모해할 목적의 위증으로 보아 피고인을 모해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자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어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법리였습니다. 문제는 증인신문을 위해 변론을 잠시 분리하고 끝나면 다시 병합하는 '일시적 분리'의 경우에도 증인 자격을 인정해 허위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진술거부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존 법리를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과 그 고지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가 아니며, 분리가 일시적인지 종국적인지에 따라 증인 자격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일시적 분리는 형식적 소송기술에 불과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여러 사람이 공모했지만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 예컨대 조직적 사기나 회사 내부 공모 범행에서 공범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 관계자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도 절차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유지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처벌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석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디까지 진술할지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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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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