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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전부개정시행 2026-08-04국방부 · 제01218호 · 공포 2026-08-0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학년이 된 날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학년이 된 날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4.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6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입영한 날

나.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날

다. 법 제6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학년이 된 날

제4조(군 장려금의 반납) #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을 포기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대학생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

1. 영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

2. 영 제60조의3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 경우 실제 복무한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지급된 군 ×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장려금 - 실제 복무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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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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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

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조(재심사 신청) #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소속 대령급 이상의 장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시행세칙) #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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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규칙이전판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