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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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6-0228 · 회신 2026-07-15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 26-0343 · 회신 2026-06-1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법제처 · 26-0162 · 회신 2026-06-04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6-0209 · 회신 2026-05-26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 25-0614 · 회신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