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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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0-0289
【질의요지】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1)1)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의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2)2)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의미함 에서 제외되는지?3)3) 당사자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