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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620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1)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본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2)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