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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8-0687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1)1) 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 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