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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27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2)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3)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