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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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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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직접
대통령령현행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대통령령현행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② 법 제32조의4
대통령령현행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1, 2026.7.20>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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