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 #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이하 각 호의 처분을 "시정명령등"이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의 이행
3. 법 제5조제4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시의 변경
4.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
5.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품에 대한 거래행위 금지
② 제1항에 대한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등은 서면으로 고지한다.
2. 조사관은 위반자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자와 협의하여 명령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명령ㆍ공표 처분통지서,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이하 "시정명령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정명령등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시정기한 만료 이전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한 후 시정명령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시정 일자 등을 입력하여 시정명령등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서에는 위반내용, 시정방법, 시정기한, 처분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완료되었거나 판매중단, 폐업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법 작성란에 시정명령등의 대상이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정기한 작성란에 "완료"로 기재하여 고지한다.
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원산지 등을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한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 한 경우 영업소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4.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 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표 대상이 대규모점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등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별표 9 예시 1 참고)
5.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6.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위반내용을 특정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당사자가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위반사실 시인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원산지 보조원 또는 명예감시원 포함) 연명으로 각각 서명을 하고, 시정명령등 처분을 할 수 있다.
7.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에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8. 시정명령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등의 미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거나 법 제5조에 따른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처분 통지방법과 공표 대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시정명령서"에 공표 처분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 통지한다.
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2. 인터넷에 공표할 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나. 영업의 종류
다.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위반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라.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
마. 위반내용
바.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사.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명칭(채널명 포함)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홈페이지 주소 포함)
3.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 처분을 한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결재 후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처분 사항을 입력한다.
4.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시스템의 시정명령등 처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비공개 정보가 게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공표내용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결재하면 자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12개월 경과 후 자동 삭제되도록 관리한다.
6.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7. 공표된 내용 정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표 의사를 물어보고 공표를 원할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하며, 공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서류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등 처분 시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명령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이수명령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나. 원산지 미표시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등 처분이 확정된 자
2. 교육 이수명령 처분 사전 통지 시에는 2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진하여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