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2. "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체,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
4. "통관우대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17조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5. "통관우대"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통관"이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제1절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통관
제4조(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