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1호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제나목의 업무(타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