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자진 수거등"이란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사업자가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회"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공표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및 학문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3. "결함"이란 제품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공고 및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안전성조사
제3조(안전성조사 계획수립)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이하 "안전성조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간 안전성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제품안전망에 접수된 소비자 조사요청 의견
2.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의 의견
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