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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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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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
해양수산부령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삭제 <2016.3.7>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고용노동부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