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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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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현행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임신 중이거
법률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법률현행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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