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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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801–850 / 196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2009.5.27>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
법률현행법령
공익신탁법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탁법」 제11
법률현행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
법률현행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률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