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로 위임한 사항, 즉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과 투자 대상·방법, 해외투자 보고,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은 등록 서류입니다. 자본금은 현금만 인정되고,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불법 조달된 자금이나 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제외됩니다(제4조제2항). 자본금 납입 증명은 법인 명의 계좌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납입증명서)와 함께 출처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주는 상속·수증재산 처분자금이나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기타·임대·양도소득임을, 법인 주주는 유상증자, 1년 내 고정자산 매각, 내부유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조제7항). 사무실은 타 회사와 완전히 구분되고 접근이 편리하며 전화·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춰야 합니다(제4조제5항). 전문인력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필요합니다(제4조제8항).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명시적 등록 조건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상근 임직원 중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낮춘 뒤 거래해야 하며, 낮추기 곤란하면 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제4조제3항).
해외투자는 해외 기업 주식·지분 인수, 무담보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해외투자기구 출자, 조건부지분인수·전환계약 등으로 유형이 열거됩니다(제3조). 해외투자를 했다면 업무운영상황 보고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조).
제도 취지는 벤처투자회사가 타인의 자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자금 출처와 조직·인력 요건을 미리 검증해 부실·불법 자금 유입을 막는 데 있습니다. 투자의무비율은 이행 후 자산 회수를 위해 유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
지금 확인할 것 — 신규 등록·지위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는 자본금 출처 증빙 세트가 제4조제7항 각 호에 맞는지, 준법감시인이 상근 임직원인지, 사무실 독립성과 사무장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건이 있는 회사는 투자 방식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류 첨부 보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