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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82026-07-08 수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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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벤처투자회사 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로 위임한 사항, 즉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과 투자 대상·방법, 해외투자 보고,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은 등록 서류입니다. 자본금은 현금만 인정되고,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불법 조달된 자금이나 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제외됩니다(제4조제2항). 자본금 납입 증명은 법인 명의 계좌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납입증명서)와 함께 출처 서류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주는 상속·수증재산 처분자금이나 이자·배당·사업·근로·퇴직·기타·임대·양도소득임을, 법인 주주는 유상증자, 1년 내 고정자산 매각, 내부유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조제7항). 사무실은 타 회사와 완전히 구분되고 접근이 편리하며 전화·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춰야 합니다(제4조제5항). 전문인력 결격사유 확인용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필요합니다(제4조제8항).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명시적 등록 조건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상근 임직원 중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낮춘 뒤 거래해야 하며, 낮추기 곤란하면 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제4조제3항).

해외투자는 해외 기업 주식·지분 인수, 무담보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해외투자기구 출자, 조건부지분인수·전환계약 등으로 유형이 열거됩니다(제3조). 해외투자를 했다면 업무운영상황 보고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조).

제도 취지는 벤처투자회사가 타인의 자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자금 출처와 조직·인력 요건을 미리 검증해 부실·불법 자금 유입을 막는 데 있습니다. 투자의무비율은 이행 후 자산 회수를 위해 유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

지금 확인할 것 — 신규 등록·지위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는 자본금 출처 증빙 세트가 제4조제7항 각 호에 맞는지, 준법감시인이 상근 임직원인지, 사무실 독립성과 사무장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건이 있는 회사는 투자 방식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류 첨부 보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개정고시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2026-07-01~시행 중

벤처투자회사 등록·관리 기준

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영향: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 등록 준비 법인 ·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담당 · 해외투자 담당 부서 · 근거 고시 제3조 · 제4조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8항 · 제5조 · 제6조제3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고용부 내 2차 피해, 8가지 금지행위 명시

2026년 7월 8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새로 시행됩니다. 특히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8가지 행위가 제6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됐습니다. 이 금지 목록은 행위자 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조문으로 특정됐다는 점입니다. 기관장은 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무관용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과 예산 확보,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9가지 책무를 집니다(제4조). 상급자, 즉 피해자의 업무나 업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를 인지하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해야 하고, 처리가 끝난 뒤에도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조).

보호 범위도 넓게 잡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구성원이며, 고용노동부의 통제범위 내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까지 미칩니다(제2조).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제3조).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스토킹방지법 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입니다. 이들 법은 국가기관이 자체 예방·처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고용노동부 조직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것이 이번 훈령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그 밖의 소속기관입니다. 감사·인사 담당 부서와 고충상담창구 담당자, 그리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속기관에 고충상담창구와 처리 매뉴얼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 예방교육 일정과 예산이 확보됐는지, 관리자들이 제5조의 안내·관찰 의무를 알고 있는지, 제6조의 8가지 금지행위가 내부 공지로 구성원에게 전달됐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2026-07-08~오늘 시행

2차 피해 금지행위 8가지 조문 명시

공포 2026-07-08시행 2026-07-08

영향: 고용노동부 본부·소속기관 구성원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관리자 · 고충상담창구 담당자 · 업무 관련 제3자(피해자) · 근거 지침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유족연금은 받은 사람 몫에서만 공제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다255853 · 선고 2024-11-21 · 민사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9월 택시가 급하게 유턴하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교수인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은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사망 당시 현가 약 1억 9,151만 원)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만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쟁점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대상 범위였습니다.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뺀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상속분대로 나눈 뒤 실제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몫에서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맞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전자를 택해 전체 채권에서 유족연금 현가 약 9억 7,265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속 후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중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족 고유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몫에서까지 공제하면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종전의 1992년 92다7269 판결 등 '공제 후 상속'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으며, 망인의 과속 과실 20%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공제 범위가 줄어드는 만큼 가해자와 보험·공제사업자가 부담할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어, 직무상 재해 사망 사건의 손해액 산정과 준비금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수급권자의 순위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구조여서 이 기준은 공무원 사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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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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