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환율 산출 기준, 외환거래 규정에 명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입니다(제1-1조). 다만 고시 원문에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이번에 어느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은 제1-2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미화의 경우 최근 영업일 오후 4시의 시간가중평균환율을 말하고, 시간가중평균환율은 매 정시 기준 5분 범위에서 일반외국환중개업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이뤄진 미화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된 율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으로 추출·평균해 산출합니다. 위안화는 최근 거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거래율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시장평균환율입니다. 미화·위안화 외 통화는 주요 국제금융시장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그 밖에 "단기외화자금"은 상환기간 1년 이내 외화자금(증권발행은 1년 미만, 주식예탁증서 제외), 그리고 1년 초과 차입 중 1년 내 분할·중도·조기상환 권리가 있는 자금을 뜻하며, 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넘고 1년 내 상환액이 총차입액의 20% 이하면 제외됩니다. "교포등에 대한 여신", "본지사간 거래", "부동산 관련업", "선물환거래", "신용파생결합증권" 등도 같은 조에서 정의됩니다.
이런 정의는 은행업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다른 법령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신고등"은 법·영·이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통칭합니다(제1-2조 제13호).
외국환은행 외환·자금부서, 해외지점과 현지법인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수출입기업의 자금팀, 해외직접투자·차입 실무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내 규정과 계약서가 인용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정의가 현행 문구와 일치하는지, 단기외화자금 판정 기준(1년, 20% 요건)을 차입 관리에 반영했는지, 시행일 7월 6일 이후 거래에 개정 고시 전문을 대조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