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2026년 7월 1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합니다. 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해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해야 할 대목은 요건 숫자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부채비율 20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그 회사의 사원이어야 합니다(제4조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려면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10퍼센트 이상이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출자금 모집 업무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5항). 위탁하려면 조합 규약에 이를 담아야 합니다.
출자·배분 절차도 명시돼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에 한하고, 출자원금 배분은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규약에 배분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배분일 14일 이전 사전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5조). 조합원 지위변동은 제6조가 정하며, 지분양도 외의 사유로 새 유한책임조합원을 받으려면 전원 동의와 출자금 총액 증액 후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전체 투자금액이 0인 경우에는 총지분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능합니다.
제3조는 용어의 범위를 넓혀 둡니다.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 등을 인정합니다. 콘텐츠 제작의 경우 순제작비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 50퍼센트 이상, 또는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 20퍼센트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와 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가 결성하는 펀드입니다. 정부 재정이 모태조합을 통해 들어가는 구조여서, 결성 단계부터 등록·변경등록·운용 절차를 고시로 통제합니다.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의 펀드운용팀과 컴플라이언스 담당, 출자 기관, 콘텐츠·지식재산 프로젝트 투자사가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업무집행조합원 법인의 부채비율과 전문인력의 사원 등재 여부, 규약에 업무위탁·출자원금 배분 방식이 반영됐는지, 배분 시 14일 사전보고 일정, 신규 유한책임조합원 편입 시 동의 요건과 변경등록 신청 여부입니다. 표준규약 서식(별지 제1호)도 최신본으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