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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요건, 고시로 정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2026년 7월 1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정합니다. 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해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해야 할 대목은 요건 숫자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부채비율 20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그 회사의 사원이어야 합니다(제4조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려면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10퍼센트 이상이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출자금 모집 업무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5항). 위탁하려면 조합 규약에 이를 담아야 합니다.

출자·배분 절차도 명시돼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에 한하고, 출자원금 배분은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규약에 배분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배분일 14일 이전 사전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5조). 조합원 지위변동은 제6조가 정하며, 지분양도 외의 사유로 새 유한책임조합원을 받으려면 전원 동의와 출자금 총액 증액 후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전체 투자금액이 0인 경우에는 총지분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능합니다.

제3조는 용어의 범위를 넓혀 둡니다.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 등을 인정합니다. 콘텐츠 제작의 경우 순제작비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 50퍼센트 이상, 또는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 20퍼센트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와 출자자(유한책임조합원)가 결성하는 펀드입니다. 정부 재정이 모태조합을 통해 들어가는 구조여서, 결성 단계부터 등록·변경등록·운용 절차를 고시로 통제합니다.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의 펀드운용팀과 컴플라이언스 담당, 출자 기관, 콘텐츠·지식재산 프로젝트 투자사가 직접 체감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업무집행조합원 법인의 부채비율과 전문인력의 사원 등재 여부, 규약에 업무위탁·출자원금 배분 방식이 반영됐는지, 배분 시 14일 사전보고 일정, 신규 유한책임조합원 편입 시 동의 요건과 변경등록 신청 여부입니다. 표준규약 서식(별지 제1호)도 최신본으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고시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2026-07-01~오늘 시행

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 요건

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영향: 벤처캐피탈 펀드운용·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출자 기관) · 모태조합 등 정책출자 기관 · 지식재산·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운용사 · 근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체납관리단 전담인력, 국세청에 새로 배치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이 새로 배치됩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에 제5항이 신설되면서, 이 인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종전 제42조는 내국세 심사청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역외탈세 정보 수집·분석,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등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한시정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이 다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돼, 체납 분야에는 제4항(체납자 실태확인·고액상습체납자 대응)과 제5항(체납관리단 운영) 두 갈래의 한시인력이 함께 놓이게 됩니다. 두 항의 존속기한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이며, 실제 직급별 인원수는 이 영 별표 5에서 정합니다. 배치 대상은 국세청 본청이 아니라 국세청 소속기관입니다.

한시정원은 상시 조직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몰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한을 정해 두는 정원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에 심사청구·평가심의위원회(2028년 2월 29일), 역외탈세(2027년 2월 26일)처럼 서로 다른 종료일이 나열돼 있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체납 징수 업무를 맡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징세 부서, 국세외수입 체납 정리 실무 담당자들입니다. 심사청구·상속증여 재산평가 담당 부서도 기존 한시정원 기한 관리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별표 5에서 제5항에 해당하는 직급과 인원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별 배정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제4항과 제5항의 업무 범위가 겹치지 않게 분장을 정리하고, 2027년 12월 31일 종료일에 맞춰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

BEFORE · ~2026-07-01

체납 한시정원 1개 항목

AFTER · 2026-07-01~오늘 시행

체납관리단 정원 추가

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영향: 지방국세청·세무서 징세 부서 · 국세외수입 체납 정리 담당자 · 국세청 인사·조직 담당 부서 · 심사청구·재산평가 담당 부서 · 근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5항(신설) · 제42조제4항 · 별표 5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채권 양도 후 직접 받은 돈 써도 횡령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3829 · 선고 2022-06-23 · 형사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인천지법)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있는지,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채권 보전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이를 인정해 온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채권 자체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구별되므로,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돈의 소유권까지 양수인에게 귀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춰줄 의무는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상 자기 급부의무에 지나지 않아,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익대립관계일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반대의견 4명, 별개의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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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대법원은 최근 10여 년간 부동산 임차권·일반 동산·주권 발행 전 주식·수분양권 양도, 각종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배임죄·횡령죄 성립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금전채권 양도도 같은 기준에 편입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지연되는 사이 양도인이 돈을 챙겨도 형사처벌로 압박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양수인은 즉시 통지·승낙 확보와 계약상 구제수단 마련이 실무상 필수가 됩니다. 채권양도담보 등 자금거래에서 대항요건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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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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