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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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301–1350 / 19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
행정안전부령현행법령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
국토교통부령현행법령